“도덕적 책임은 인정, 법적 책임은 모두 끝나”정부·국회에 제천화재참사특별법 제정 촉구
  • ▲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8일 브리핑룸에서 제천화재 참사 관련 충북도의 협상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8일 브리핑룸에서 제천화재 참사 관련 충북도의 협상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충북도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한 유가족과의 보상금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에 관련법을 근거로 한 특별교부금을 통해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행정안전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8일 충북도 권석규 재난안전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충북도의 입장을 밝혔다.

    권 실장은 “그동안 충북도는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최근 건물주 등의 과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대전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등으로 법적인 책임이 충북도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5일에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협상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충북도가 지원해 줄 대책이 없어진 셈이다.

    권 실장은 “충북도가 관련 조례를 통해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던 이시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권 실장은 “이 지사가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이후 ‘갑을관계’가 바뀌었다고 말한 것은 도청 안팎의 분위기가 달라져 유가족들이 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며 “유가족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유가족들에게 교부세 지원금 60억 원과 도 위로금 15억 원 등 7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가족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문에 이 지사가 법적 책임 인정 문구 삽입을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유가족은 이 지사가 화재 참사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의미에서 ‘배상금’이란 용어를, 충북도는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으로 위로한다는 의미의 ‘위로금’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제천시 하소동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