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등 5만367주 압수…전년 比 413% ↑
  • ▲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양귀비.ⓒ충북지방경찰청
    ▲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양귀비.ⓒ충북지방경찰청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등으로 마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충북지역에서 올해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4개월 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밀경작자 등 17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등 5만 3657주를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 인원이 38명(26.9%) 증가하고, 압수량도 4만 3199주(413.1%) 증가한 수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 형사부서가 적극 단속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검거인원 총 179명 중 양귀비 169명(94.4%), 대마 10명(5.6%)이며 범죄 유형별로는 밀경행위 160명(89.3%), 단순 소지행위 9명(5.0%), 밀매행위 6명(3.3%), 투약행위 4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양귀비 등을 재배한 사람들은 무직 72명(40.2%), 농수산업 34명(18.9%), 도소매업 15명(8.3%), 회사원 10명(5.5%), 기타 48명(26.8%)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이나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건물 옥상 등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 단속을 펼친 가운데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노승일 충북경찰청장은 “양귀비와 대마는 단순 재배, 소지, 소유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농촌 지역에서 관상용 또는 민간요법 목적 재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