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1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정규 학교 교육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이전의 정규학교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 등을 제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 인정 평가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력 인정 평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 2회(4월, 10월) 실시하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인정을 평가하고,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 인정 정도를 심의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1억 1000만 원을 들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한국교육개발원에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만 24세 이하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educerti.or.kr.)에서 학습자 신청을 하면 된다.

    충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나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습자로 등록한 학생(12명)들은 ‘충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12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손기준 학교자치과장은 “이 사업은 학교 밖 프로그램 참여를 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넓힐 수 있으며, 정해진 교육과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담 없이 학습경험을 쌓아가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