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4년간 13억 편취한 53명 검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강사료 지급 허위 내역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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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특성화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대학교수가 구속되는 등 5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경찰철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교육재단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일명 CK-1사업)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충남 A대학 B교수 등 53명을 입건하고, 이중 B교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B교수 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정부출연금 42억원 중 약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가 서류 중심이라는 허점을 악용, B교수 대학원 제자 및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업체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또한 동료 교수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 만드는 등 범행에 허위 정산서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김범수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출연금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