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결정·공시…충남 지가총액 전년比 8조5000억 ‘증가’
  • ▲ 전국 수도권 및 시·도 지역별 상승률 분포도.ⓒ충남도
    ▲ 전국 수도권 및 시·도 지역별 상승률 분포도.ⓒ충남도

    대전시 최고 공시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이안경원) 상업용 토지로 3.3㎡당 4419만원(전년대비 43만원 증가)이며, 최저 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76원(전년대비 24원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 6681필지(시 전체 28만9968필지의 78.2%)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9년 1월 1일 기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99%(전국 평균 8.03%)가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6.44%↑), 대덕구(4.67%↑), 중구(4.57%↑), 서구(4.21%↑), 동구(3.69%↑)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으로 중구와 서구는 주택재정비 및 재개발 사업지구, 유성은 도안2단계 사업지구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사업지구의 개발 기대감과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에 따른 상승을 보였다.
     
    충남도 역시 올해 도내 357만4000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273만7000 필지(77.5%)이고, 하락은 25만6000 필지(7.3%)로 집계됐다.

    또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가 48만4000 필지(13.7%), 신규 토지는 5만3000 필지(1.5%)로 분석됐다.

    도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10조1383억 원보다 8조5000억 원 증가한 218조6895억 원이며, 1㎡당 평균 지가는 지난해 2만5750원에서 881원 오른 2만6631원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0, (신부동, 광산빌딩) 상업지역 ‘대’로 1㎡당 981만 8000원(2018년 919만6000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보전관리지역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104번지 ‘임야’로 1㎡당 292원(2018년 264원)이다.

  • ▲ 충남도 지역별 상승률 분포도.ⓒ충남도
    ▲ 충남도 지역별 상승률 분포도.ⓒ충남도

    시·군별 상승률은 금산군이 5.78%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 서북구(5.01%)와 서산시(4.86%)가 뒤를 이었으며,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1.74%)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1일까지 시·군·구에 비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충남도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은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무료 현장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