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소방지휘부 조치가 최선 아니지만 과실은 아냐”
  • ▲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진압장면.ⓒ제천단양투데이
    ▲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진압장면.ⓒ제천단양투데이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에 따르면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이 당시 소방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며 처벌해 달라고 낸 제출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사건을 심의해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구제를 받는 제도다.

    검찰은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지휘부가 화재 진압에 실패해 29명의 목숨을 잃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소방지휘부가 허술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냈으나 기각 당하자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도 검찰과 같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소방지휘부가 했던 조치가 최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적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유족대책위는 3일 이내에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충북 제천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한 인재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