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캠퍼스 내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또‘내홍“등록금 70% 교직원 월급” 비난…노조 “보수비율 바로잡겠다”매년 직원 노조 체육대회 5000만원 지원… 사용내역 공개 촉구
  • ▲ 청주대학교 정문.ⓒ청주대
    ▲ 청주대학교 정문.ⓒ청주대

    청주대학교가 임금인상 등을 놓고 내홍을 겪는 것과 관련, 총학생회가 “캠퍼스 내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학교 지부가 최근 대학 측을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이 대학 총학생회 등이 이에 반발하며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제52대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 단과대 학생회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낙인이 찍혔던 대학이 지난해에 재정 제한대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위에 떳떳하게 청주대에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좋았다”며 “하지만 우리 대학은 아직도 깃발이 나부끼고 현수막이 걸려 있고 천막이 처져 있다”며 학교가 처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매년 공무원 월급이 올라가면 국가공무원도 아닌 사립대인 청주대 교수와 교직원도 함께 급여가 올라간다는 것”이라며 “공무원 월급은 1.8% 올라갔는데 왜 청주대 교직원 월급은 4.4% 올라가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님이 낸 등록금 중 70%가 직원의 월급으로 지급된다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돈은 장학금으로 23%, 교육복지시설에 7% 사용되는 게 전부”라며 학교 측을 비난했다. 

    아울러 “우리의 등록금 중 5000만원을 매년 직원 노조의 체육대회에 지원하고 있다”며 사용내역 공개를 촉구하면서 “얼마 전 교육부 감사는 왜 이런 부분을 적발하지 못했는지도 한심스럽다”고 대학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했다.

  • ▲ 청주대학교 상징탑.ⓒ청주대
    ▲ 청주대학교 상징탑.ⓒ청주대

    또한 “학생 대표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노조의 체육대회 경비와 직원급여 등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직원이 겨울방학 때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한 학생 대표들에게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지적한 뒤 “총장직선제 투표비율에서도 학생들의 어떠한 상의나 의견수렴 등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가르침의 대상 만이 아닌 대학 구성원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대우해달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학교 측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학교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학의 수입 대비 직원 보수 비율에 관한 사항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해 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청주대의 등록금 회계 보수 비율 56.75%(평균 54.62%)와 비 등록금 회계 보수 비율 14.56%(평균 11.61%)를 합친 총수입 대비 총 보수 비율은 38.41%로 평균(37.4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단은 대학 구성원의 몫이지만 대학의 이러한 보수 비율이 대전·충청지역 사립대학들의 적립금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분석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보수비율은 등록금 회계와 비 등록금 회계의 수입과 각 회계에서 지출된 보수항목의 금액을 놓고 계산해야 대학의 운영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학생회가 밝혔듯이 등록금의 70%가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주장은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정부담금이나 학교가 확보해야 할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확보 의무와 같은 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청주대 노조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내고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선언하고 팀·실장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탈퇴의 자유와 2005년 이후 입사자와 일부 관리운영직의 임금차별 해소, 급여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직원 3명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