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사업장 조업단축 등
  • ▲ 대전시 로그.ⓒ대전시
    ▲ 대전시 로그.ⓒ대전시
    대전시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대전시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일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했으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발령요건이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

    발령요건은 오후 5시 기준 ①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②당일(00~16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③다음날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에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분야별 조치내용은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공공·행정)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운영, 조례에 의한 노후경유차 차량운행 제한, 기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이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관련 발령, 상황 전파 등 신속한 조치이행을 위한 비상저감대책본부(상황반, 시민건강보호반, 비상저감반, 시민실천반 등 4개반 편성)를 구성․운영하고,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수송분야로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끝번호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가 의무 시행되는데,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며, 민원인 출입 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주요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해 차량운행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분야는 소각장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이 일부 단축·조정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일부 단축·조정되며, 이들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이행상황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된다. 

    또한 생활주변 및 취약계층 분야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학교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을 안내하게 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150㎍/㎥ 이상인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각 급  학교, 어린이집 등 휴업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 등을 권고한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 뿐 아니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