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선관위 결정 무효”…김종관 의원 승소판결
  • ▲ 김종관 청양군의원.ⓒ청양군의회
    ▲ 김종관 청양군의원.ⓒ청양군의회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1표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와 관련, 대전고등법원은 최초 당선자인 김종관 의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신분을 되찾게 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6일 김 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결정 무효 확인 소송 건거공판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6‧13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 의원은 1398표를 획득, 1397표를 얻은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로 따돌리고 군 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개표 결과 임 후보는 “용지 내 다른 후보자의 기표 란에 인주가 약간 묻긴 했지만, 자신의 기표 란에 기표가 명확히 돼 있는데도 유효표를 무효표로 처리했다”며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충남선관위는 당시 중앙선관위의 예시에 따라 “기표 란에 명확히 표기가 돼 있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더라도 유효표”라며 이 표를 유효표로 결정하면서 두 후보의 득표수는 동수가 됐다.

    이에 따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우선(당선)한다’는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라 충남선관위는 연장자인 임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충남선관위를 상대로 당선무효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날 승소함에 따라 군의원 신분이 뒤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