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소유권 확보…희생자 아픔 치유 ‘문화복합센터’ 건립
  • ▲ 화재로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시 하소동스포츠센터 모습.ⓒ목성균 기자
    ▲ 화재로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시 하소동스포츠센터 모습.ⓒ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가 화재 참사로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경매에 단독 응찰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14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진행된 1차 경매에서 단독 응찰한 제천시는 당초 법원 최저 매각금액 7억8756만원 보다 7억2000여만원이나 많은 15억1000만원을 써내 이 건물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됐다.

    8층 높이에 대지 802㎡인 이 스포츠센터 건물은 현재 구속 중인 A씨가 2016년 10월 경매를 통해 27억원에 사들였다.

    제천시는 이 건물에 화재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소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과 상생하는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다음 달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지상 1층은 주차장, 2∼3층은 복층 형태로 소극장, 작은영화관, 동아리공연장을 4층은 문화센터와 창작학교, 작품전시공간을 5층은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작은도서관, 6층은 옥상 전원을 꾸민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하소동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비 지원을 건의 하는 과정에서 김 장관은 “제천시가 건물을 확보하면 특별교부세(100억)를 지원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하소동복합문화센터는 시민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시설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상시 이용이 가능한 열린 공간을 조성해 아픔을 같이한 주변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건물은 제천시가 참사 유족들의 위로금과 장례지원금 등으로 11억6000만원, 화재건물 가림막 설치에 4억 등 15억6000만원을 사용하면서 건물 소유주 A씨에게 건물 구상권을 확보하고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부터 구상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해 왔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는 2017년 12월 21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