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지중·고 해고 교직원 7명 기자회견…“끝까지 싸울 것”대전교육청 “학사파행 계속될 경우 법적 처분”… 1월 정기감사
  • ▲ 대전 예지재단 임시이사회로부터 해고를 당한 예지중고 교직원 7명과 학생 30여명이 2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청의 편파행정을 지적하며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성토하고 있다.ⓒ예지재단 해고 교직원 대표
    ▲ 대전 예지재단 임시이사회로부터 해고를 당한 예지중고 교직원 7명과 학생 30여명이 2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청의 편파행정을 지적하며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성토하고 있다.ⓒ예지재단 해고 교직원 대표

    대전 예지재단 임시이사회로부터 해고를 당한 예지중·고 교직원 7명이 26일 자신들의 부당해고를 성토하며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지중·고 학생 30여명과 이들 해직교사 일행은 이날  대전교육청 4층 기자실에서 “뗏법만 들어주는 교육청의 편파행정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부당해고 교직원들은 “노동위원회와 법원까지 우리들을 복직하도록 판결을 내렸음에도 복직을 막는 교장, 교사와 학생들의 집단 위력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뗏법이 벌어지면 무조건 들어주는 교육청의 편파적인 부당행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관의 힘에 눌려 정당한 민원까지 묵살당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복직 출근을 시도했지만 정추위 교사와 학생들이 집단위력으로 막아서고 교장은 그 뒤에 숨어 복직처리를 거부하는 등 예지중·고는 무법지대였다”며 “억울함에 교육청을 찾아가도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교육청이 재단을 불러 우리 복직을 해결하라고 압박할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재단 이사장이 바뀌어 우리가 면담하러 갔을 때 급여도 줄 것이고, 임시이사회가 불법으로 기간제교사를 뽑아놓고 가버렸지만 기간제교사를 해고할 수도 없으니 수업도 내년 2월까지는 힘든 점을 이해해달라고 해 받아들였는데 교육청이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용균 부교육감은 대전교육청의 입장이라면서 우리 부당해고 교직원에게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커피숍 같은 데에서 근무하라’는 등의 어이없는 갑질을 하는 등 교육청이 예지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뗏법에 이어 민원처리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진 정추위와 교육청 간의 부당한 관계는 결국 얼마전 예지중·고 학생회와 교사들이 교육청을 점거하고 학교를 폐교시키라는 농성을 벌이자 그날 신입생 모집 중단 예고 공문을 보낸 것에서 정점에 달했다.

    윤양현 피해교사 대표는 “우리가 출근하면 학교가 폐교돼야 하는가. 우리가 출근하는 게 싫다는 이유로 수업거부를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할만한 사유인지 교육청은 분명히 답하라”며 “우리는 교육청의 편파행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심판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교육청 담당 주무관은 ”시교육청이 그동안 법인과 학교, 그리고 휴직해고자(재단측 복직명령)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구성원들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양쪽의 입장차가 커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지중·고의 학사파행이 계속될 경우 법적으로 보장 돼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지중·고는 내년 1월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