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중·고교생 1인당 상한 30만원…재원은 세종시 부담
  •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고교 학생 무상교복 현물지원 시행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세종시교육청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고교 학생 무상교복 현물지원 시행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그동안 지원방식을 놓고 논란이 됐던 내년부터 실시되는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과 관련,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전면 시행키로 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세종교육의 혁신 2기 정책방향 중 하나로,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현물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 신입생 8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모두 26억 1000만 원이 투입된다.

    시 교육청은 교육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학생들 눈 높이의 디자인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교복을 입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교복 구입비 지원방법은 ‘교복지원 조례 부칙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키로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로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시민과 학부모님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지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1일에 공포할 예정이며 세종시의회는 지난 14일 ‘세종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교복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