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센터·우수 취업처 발굴 지원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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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등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해 체계적인 취업 관리를 하도록 했다.
3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충북도의회 369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내용은 △충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연계 서비스 제공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도 지원, △센터장과 취업지원관 등 필요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 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현장실습 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돼 학생들의 취업역량증진과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