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센터·우수 취업처 발굴 지원 내용 담아
  • ▲ 3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들이 학교 현장 방문 의정활동을 벌였다.ⓒ충북도의회
    ▲ 3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들이 학교 현장 방문 의정활동을 벌였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등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해 체계적인 취업 관리를 하도록 했다.

    3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충북도의회 369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내용은 △충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연계 서비스 제공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도 지원, △센터장과 취업지원관 등 필요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 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현장실습 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돼 학생들의 취업역량증진과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