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김 의원, 정치적 입지·길 모색하기 위해 모순·과장”29일 김 의원 고소·고발과 관련, 해명 보도자료 내“특별당비 공천과 무관한 당비…무고적 모함 책임 피할 수 없어”
  •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7월 25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지역 현안 및 당 대표 선출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근주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7월 25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지역 현안 및 당 대표 선출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29일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 “무고적 모함으로 도의적‧정치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포용해 함께 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돼 본인에 대한 고소·고발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힌다”며 장문의 해명 글을 언론사에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11일 제 차 안에서 김소연 시의원으로부터 변재형 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후보자는 물론이고 부모님, 남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지난 10월 1일 페이스북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한 바 있고 이것이 김 의원의 폭로전 사건에 대해 제가 김 시의원으로부터 들은 전부다. 김 의원은 4차례(4월 11·21일, 6월 3·24일)에 걸쳐 변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본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4월 21일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차 안에서 ‘권리금을 안 줘서 그런가 보지’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무근이고 본 의원에게 이 날은 너무 바빴던 하루였다는 기억 밖에 없다”고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폭로 이후 김 의원이 대전시당에서 윤리심판원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본 의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보고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3일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권리금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다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박 모 비서관이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하니까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전문학 전 시의원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권리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과 힘들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4일에는 다음 날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선언문과 공약을 다듬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전문학 전 시의원이 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자신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됐는지 전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후보일 당시 전문학 전 시의원이 ‘본인의 선거를 도와주지 않는다’ 혹은 ‘방해를 한다’고 주장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간에서 떠도는 정무부시장 혹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는 행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다음 날 출마선언 준비를 하는 제게 이런 것을 따져 묻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노여움을 표시하고 전화를 끊었고, 통화 시간은 고작 몇 분에 불과했다”며 “김 의원은 통화 직후 ‘무언가 말씀드리고 싶었다.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리만 들으시는 것 같아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잘해보겠다. 제 일은 잊어주세요. 의원님 지지한다’는 취지의 카톡을 남겼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날 ‘법치와 정치를 잘 조화하고 차근차근 자신의 지지자들을 만들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고,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겨듣겠다’는 답을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폭로한 변재형씨의 돈 요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은 처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24일에 본 의원에게 변재형 씨의 돈 요구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다고 주장하다가 채계순 시의원과 서다운, 손도선 등 지방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없다는 것을 밝히자 페이스북에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번복(11월 17일자 게시글)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9월 26일 본 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나에게 문자와 카톡, 전화를 한 바 없고 심지어 김 의원이 워크샵을 하기 위해 국회에서 점심을 함께할 때도 어떠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지난 9월 22일 지역구 명절인사를 위해 월평동 만년동을 수시간에 걸쳐 함께 인사를 다니고 차를 마셨음에도 이 건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김 의원이 지난 9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본 의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위중함, 긴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변재형 씨는 한 때 내 비서관이긴 했으나 나의 만류에도 가정 사정을 이유로 지난 6월에 사직했는데 그 뒤로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 일면식 조차 없었고, 공개적인 정당 활동도 한 바 없다. 따라서 제가 변 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구속된 전문학 전 시의원의 불출마와 김 의원 공천에 대해서도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전문학 전 시의원은 지역구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구·시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여돼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전문학 시의원에게 지방선거 출마 포기를 요구한 적이 없고 청와대 행정관 입성 기사가 나서 출마 의사를 물었고, 그가 ‘출마를 할 생각이 없고, 다른 정치적 진로를 모색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랴부랴 김소연 후보를 추천받게 됐다”며 김 의원을 공천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변재형 씨와 방차석 당시 구의원 후보 사이에 돈 수수(收受)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다가 김 의원의 폭로 뒤에 그것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간헐적으로 알게 됐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 ▲ 박범계 의원이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의 11월 18일자 페이스북 게시글에 달린 댓글.ⓒ박범계 의원실
    ▲ 박범계 의원이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의 11월 18일자 페이스북 게시글에 달린 댓글.ⓒ박범계 의원실

    이어 “이 사건을 폭로한 김 의원은 공천을 받았고, 6·13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본인의 의지대로 사건 내용을 폭로해 관계자들이 사법처리 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 건을 폭로한 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건과 본 의원과는 무관함을 직·간접적으로 언급(9월 29일, 10월 1일)해 왔으며 김 의원의 폭로 이후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윤리심판원 등이 김 시의원을 조사한 바 있으나, 두 기관 모두 전문학 전 시의원의 연루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초 폭로할 당시와 다른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자신이 폭로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인 길을 모색하기 위해 앞뒤가 모순되거나 과장되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당비와 관련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특별당비’ 문제다. 특별당비에 대해 확인을 했다면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오류임에도 김 의원은 채계순 시의원이 특별당비를 내서 공천을 받았다는 것(공천헌금)으로 읽혀지기에 충분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11월 18일)에 올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주위 사람들의 주의·환기를 받았음에도 (김 의원이) 여전히 무고적인 모함을 하고 있다”며 강력 대처를 시사했다.

    “일각에서 공천대가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특별당비는 공천 확정 이후 공지됐으며 비례대표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전시당의 정치자금계좌로 지난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납입하기로 합의했다”는 박 의원은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임이 분명하다”며 김 의원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이해식 대변인 역시, 지난 26일 특별당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임을 논평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면서 “아무런 불법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안임에도 김 의원은 오로지 본 의원과 채계순 시의원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이 사례를 불법인 것처럼 경솔하게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어제(28일) 본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까지 했다. 김 의원이 본인에게 변재형 씨의 금품요구 얘기를 할 당시인 지난 4월 11일(변재형 씨의 공소장에는 금품요구를 4월 초라고 적시돼 있음)에는 이미 김 의원이 변 씨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품요구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의 범죄는 이미 성립이 됐고, 이에 대한 방조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 변호사인 김 의원이 ‘방조’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에 대한 ‘무고’의 의도를 드러낸 것”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논리라면 오히려 김소연 시의원이야말로 ‘방조죄’를 피할 수 없고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이 해명 자료는 대전시당 윤리위원회, 대전지방검찰청에도 한 부씩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민주당·서구6)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금품요구’ 의혹 폭로사태와 관련, 28일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