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위, 공원환경 맞는 녹지축·통경축 확보 등 결정
  • ▲ 월평공원(정림지구) 종합계획도.ⓒ대전시
    ▲ 월평공원(정림지구) 종합계획도.ⓒ대전시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30일 심의회를 열어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와 관련, ‘조건부 가결’시켰다.

    도공위 위원들은 이날 논의를 거쳐 △비공원시설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 근거 관련 도계위에 적정성 검토의견 제시  △공원환경에 맞는 녹지축 및 통경축을 확보하고 경관성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방안 강구 △단지 진입동선 등 교통 관련 세부 계획 제시 △수목식재, 공원시설물 설치 등 공원조성계획의 적정성 향상 방안 강구 등을 조건부 가결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25일 상정(미료안건)됐으나 갈마지구를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뤄졌다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두 차례 사전 자문을 거쳐 상정됐다.

    앞서 도공위는 본 심의 전 1차 지난 4월 12일, 2차 지난 5월 30일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비공원시설의 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을 세워‘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환경·교통·문화재·재해영향성 등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월평공원의 한 축인 정림지구는 자연마을(공굴안마을) 있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아 공원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컸던 곳”이라며 “도공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잘 반영해 미집행공원 일몰에 앞서 체계적으로 보전방안을 강구하면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공원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리면서도 지역주민들 거주 특성을 살리겠다. 특히 노약자와 장애우들도 쉽게 이용할 수 공원시설을 도입해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평공원 면적 390m² 중 정림지구는 38m²이며 이중  8만3000m²는 비공원시설, 30만 1000m²는 공원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