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충남대병원 7800여만원·충북대병원 4200여만원…“신뢰성 잃어”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충남대병원 7억8600만원·충북대 3억6000만원…“도덕적 해이 심각”
  • ▲ 충북대병원 전경.ⓒ충북대병원
    ▲ 충북대병원 전경.ⓒ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등 충청권 국립대병원이 최근 5년간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대병원이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되돌려준 금액은 7893만원이며 충북대병원이 423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국립대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서 “진료비 과다 청구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부담금 12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충남대병원 7억8600만 원, 충북대병원 3억6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2%(2013~2016년 3.0%)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른 의무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의무고용을 면피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므로 명단 공개, 의무고용률 평가 지표 변경 등의 제도 변경에 앞서 대학병원이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의료 기피과에 ‘전공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레지던트)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장안)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전공의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기피과인 병리과,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의 전공의 정원 대비 현재 근무인원이 많이 부족했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정원 대비 절반 이하인 기피과는 병리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3개과이고 충북대병원은 병리과, 비뇨기과, 외과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흉부외과, 비뇨기과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정원과 현원 모두 0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기피과 전공의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는 의료 질 하락과 지역거점병원 역할에 영향을 미쳐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의료 질 향상과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피과 전공의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