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음주운전 12건 중 정직 1명·8명 견책…市, 제식구 감싸기”
  • ▲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주승용 의원실
    ▲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주승용 의원실

    대전시 공무원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지만 시의 처벌은 ‘솜방망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여수을·국회부의장)은 2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시 공무원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로 법적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한번만 걸린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특히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한 부산 음주운전 사건 등,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시 공무원 법적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법적처벌을 받은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관련됐는데도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 12건 중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정직 2개월 단 1건뿐이었으며, 심지어 비위행위자 12명 중 8명(67%)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견책으로 마무리 됐다”며 대전시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인근 세종시는 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관련 범죄 12건 중 33%인 4건만 견책처분을 받고 그 외에는 최소 감봉 및 정직, 심지어 해임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의 엄중함에 대해 징계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허태정 시장에게 엄벌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