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직자‧학부모 2563명 조사 “작은 선물‧음료수 등은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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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공직자와 학부모 25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변화 및 인식조사 결과 “잘 지켜지고 있고 우리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87%의 응답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청탁‧향응‧선물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교육청이 시교육청 홈페이지(PC‧스마트폰‧태블릿‧패드)를 통해 공직자 966명‧학부모 1597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와 변화체감, 청탁금지법 인식, 홍보방법, 발전방향 등을 물었다.

    시교육청의 설문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94.1%,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3.41%의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잘 지켜진다” 95.76%,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가 3.52%이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에 방해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방해가 안 된다” 93.06%, “방해가 된다”가 5.28%의 응답률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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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가장 효과적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방법으로는 TV 또는 라디오 광고, 교육자료, 리플릿 등 홍보물, 온라인 홍보, 공모전 또는 이벤트 순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교육현장 체감변화와 관련, 교육현장에서 변화된 점은 학부모‧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 학생‧학부모 등으로 부터의 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 학생‧학부모 등으로 부터의 부정청탁 관행 근절, 학교 등 내부에서의 부조리 문화 개선,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순으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교육현장 부정청탁 분야와 관련해 부정청탁이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학생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 시험‧수행평가 등 평가, 감사‧행정지도‧조사 업무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85.4%, “그렇지 않다”가 10.36%로 나타났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그렇다” 95.13%, “그러지 않다”가 3%이었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물음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청탁금지법 알리기, 교육지원 교육 및 연수, 청렴정책 홍보, 캠페인 등 행사, 청렴콘텐츠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 순이었다.

    청탁금지법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과 관련, “청탁금지법을 현행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고위공직자의 청렴실천 강화,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탁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감사의 뜻으로 주는 작은 선물, 음료수 등은 허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사회상규와 충돌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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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 후 관행적 부탁과 접대, 선물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86.85% “그렇지 않다”가 9.39%의 응답률을 보였고, 청탁금지법이 안착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다” 76.27%, “그렇지 않다”가 20.17%이었으며, 청탁금집법 시행 찬성여부에는 찬성 89.98%, 반대 2.19%로 조사됐다.

    또 제도 시행이 공직사회 부조리 및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된다” 84.72%, “도움이 안 된다”가 10.39%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학교에서 느끼는 변화와 관련해서는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 △선물‧식사 접대 등 감소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 감소 △공직자와 불필요한 만남 감소 △성적 평정의 공정성 증대 △갑을관계 개선 △민원처리 투명성 증대 △뿌리 깊은 연고주의 관행 개선 순으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체감변화 조사에는 966명(각급 학교 87.7%, 기관 12.3%)이 참여했으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조사에는 1597명(남성 194명, 여성 1403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연령대는 40대가 71%로 가장  많았고 3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참여했다.

    대전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 및 학부모의 인식‧시행효과 등을 분석해 우수사례 홍보 및 취약분야 개선에 목표를 뒀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를 강화해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류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의 목적이 부패행위 발생의 사전예방 기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체감변화 및 인식조사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이 공직자와 학부모의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가족과 함께 이를 발판으로 청렴도 측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