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임기중·박금순 ‘영장기각’…법원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행사해야”
  • ▲ 사진 왼쪽부터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각 의원 홈페이지 캡처
    ▲ 사진 왼쪽부터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각 의원 홈페이지 캡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윗선 개입여부 등 지방선거 농단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임기중·박금순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공천헌금 거래의혹이 임기중 의원과 박금순 전 의원 개인 간의 일탈에 의한 뇌물사건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할지여부는 미지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경찰은 아직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정황은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윤 판사는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17일 충북경찰청 지능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아직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신청 받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이후 임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뒤 공천에서 탈락하자 관련 사실을 폭로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공천과는 무관한 특별당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임 의원도 피의자 소환조사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보강하라”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과 임기중 의원, 박금순 전 의원의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보강해 검찰에 제출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 뿐 아니라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돈거래를 한 또 다른 시의원 후보나 정치권에서 풍문이 파다한 윗선과의 연루 등 조직적인 ‘공천장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