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세종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등 전년比 118% ↑
  • ▲ 지난 6월 26일 오후 1시 10분 세종시 보람동 주상복합아파트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김정원 기자
    ▲ 지난 6월 26일 오후 1시 10분 세종시 보람동 주상복합아파트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김정원 기자

    올해 상반기 대전‧충청지역에서 산재사망사고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부원건설이 시공한 세종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충청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산재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 보다 118% 증가한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대전고용노동청 관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건설업 13명(54%) △제조업 9명(38%) △기타 2명(8%)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사고는 건설업 추락 7명(54%), 제조업 폭발 사고로 5명(55%)이 목숨을 잃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내 대표적인 안전사고는 지난 5월 29일 9명의 사상자(사망 5명‧중상 4명)를 낸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기록됐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는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 13분쯤 대전시 유성구 오삼동 한화 대전사업장 51동 충전공실에서 로켓추진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현장 근로자 B씨(33) 등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러나 폭발사고 당시 화상을 입고 서울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근로자 A씨(24)가 지난 8일 사망했다.

    또 지난 26일 오후 1시 10분쯤 세종시 새롬동 행정중심복합도시 2-2 생활권 H1블럭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소방관을 포함한 4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액도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세종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는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 ▲ 지난 5월 29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화재원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소방대원과 소장차 등이 사고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TJB 뉴스 화면 캡처
    ▲ 지난 5월 29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화재원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소방대원과 소장차 등이 사고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TJB 뉴스 화면 캡처

    특히 대전노동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원인은 건설업 추락 사망은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제조업 폭발 사망은 사업주가 위험물질 취급 작업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점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만 지켰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오는 10월 31일까지 100일 간 사망사고 예방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점검에 나섰다.

    대전노동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이후 안전‧보건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사업장의 작업 재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올해 들어 대전고용노동청 관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평균 전면 작업중지명령 기간인 38일보다 작업 중지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전고용노동청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일부분만 사업재개를 허용했다.

    이외에 업종별 대책으로는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에 대해 집중적 타킷 감독 실시, 안전 불량 건설현장 이동순찰대운영, 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 감독 면제 등이 시행된다.

    또한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협착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차등관리, 농공단지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순회 안전교육 실시,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등이 시행된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많은 것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부원건설이 시공한 세종시 트레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지난 24일부터 감독관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작업발판·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임시해체를 할 경우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후 안전대 착용, 작업 중 안전모․안전화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