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 어려울 듯…노조 “시신훼손 한 적 없다”
  • ▲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인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6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한 당선인은 오전 9시께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두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한 당선인이 지난 5월 시장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자신이 민선5기 시장으로 재임 당시 목련공원화장장 시신훼손 의혹과 관련해 “구두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힌 대목을 두고 A씨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직후 한 당선인 측은 “한 후보는 ‘시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니 확인을 통해 사실일 경우 조치를 취하라’는 구두 지시를 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가 시신훼손 여부를 한 후보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경찰은 화장장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화장장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화장시간 단축을 위해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었다는 게 자체 진상조사 결과”라고 공표한 바 있다.

    또 한 당선인이 토론회에서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혼외자설을 불거지게 한 인사가 화장장 시신훼손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 당선인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위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경찰은 토론회의 전반적인 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후 법리 적용 가능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