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신청…“자가용 불법운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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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화물의 집화·배송 만을 담당하는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급증하는 택배시장의 수요충족 및 자가용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허가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운전면허증(앞·뒷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사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이다.

    개인일 경우 허가신청일로부터 전속운송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확보를 증명(한국물류협회 확인)하는 서류를 택배회사(본사)에 제출 후 택배회사가 최종신규허가 대상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해 지자체에 분류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규허가는 국토교통부 공고(2018.5.1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5톤 미만의 밴형 또는 탑차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허가시행 공고일 현재 일반·개별·용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고시일(2018. 1. 8.) 2년 이전(2016. 1. 9.)부터 신청일까지 택배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택배용 화물자동차로 신규허가를 받은 차량은 택배운송사업에 만 종사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현재 시에 등록된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167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