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혐의, 취소 이유 안돼”…4~5파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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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천취소를 당했던 김인수 충북도의회 부의장의 보은군수 공천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재심위원회가 김 부의장이 제출한 공천재심 신청을 인용한데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 처리했다고 이날 충북도당은 밝혔다.

    공천재심위는 김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공천취소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는 지난 19일 충북선거관리위로부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부의장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김 부의장은 18일 보은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은 바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월말 선거구내 식당에서 개최된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단체임원 등 10여명에게 “제가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41만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자신이 초청한 A씨가 식사비용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통상적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라고 카드를 건넸는데 A씨가 자신의 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보은군수 선거는 김 부의장, 자유한국당 정상혁 군수, 바른미래당 구관서 동남4군 지역위원장, 무소속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조위필 보은지부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공천배제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김상문 보은장학회 이사장은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