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식사 제공받은 자에 50배 과태료 부과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6·13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사고 있는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공모자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19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말 선거구내 식당에서 개최된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단체임원 등 10여명에게 "제가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41만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자신이 초청한 B씨가 식사비용을 결제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충북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지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해 금품 찬조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조사 후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