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책사업 우선 지원…올해 50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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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도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 확대 추진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축사주변 경관 및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등을 평가해 70점이 넘으면 지정된다. 단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농장은 제외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시·군)→ 현장평가(시·군)→ 평가결과 집계·검증의뢰(시·도)→ 축산환경관리원 검증→검증결과 검토·제출(시·도)→ 농식품부 검토 및 지정 등으로 진행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각종 정부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기존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도내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64호로 전국대비 6.2%(1029호)에 해당된다. 도는 2025년까지 450호를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50호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