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1010만원 상품권 제공혐의상품권 받은 주민들 과태료 폭탄 받을 듯
  •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1010만원 상당의 상품권(10만원권 101매)을 준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 A씨와 공모자 B‧C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초단체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C씨를 비롯해 선거구내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 및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의 선거를 도왔던 B씨도 여러 명의 주민들에게 설 선물 등으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상품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품권 가액의 최고 3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A씨 등에게 돈을 받은 주민들은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상품권을 받았지만 선거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면서 “상품권 제공자, 제공받은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선관위에 알릴 경우 과태료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및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