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평가’ 앞두고 단체교섭 결렬…대학 측 “무리한 요구” 일축
  • ▲ 청주대 상징탑.(석양)ⓒ청주대
    ▲ 청주대 상징탑.(석양)ⓒ청주대

    한 동안 학내분규로 오랫동안 진통을 겪다 학교 정상화 노력에 합의한 청주대가 또 다시 파업위기에 놓이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성원 간 화합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주대 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청주대는 교육부의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대 노조는 지난 30일 총회를 열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전체 조합원 70명 중 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5%(57명)로 파업을 최종 결정했다.

    청주대 노사는 3차례에 걸쳐 정식교섭과 여러 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충북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조정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 역시 불발됐다.

    청주대 노조가 제시한 23가지 요구안을 대학 측이 수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파업 찬반 투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노조는 ‘유니언 숍(Union Shop)’을 비롯해 18가지 단체협약안과 ‘특별행정연구비 지급(매월 봉급액의 10%)’ 등 5가지 임금협약안을 내놨다. 

    청주대 노조가 새 협상카드로 내놓은 ‘유니온 숍’은 학교 측의 인사와 경영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협상테이블에 올린 저의를 의심케 하며, 학교 측 역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 조정위원회 조차도 유니온 숍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독소조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필이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이 임박한 가운데 이처럼 물의를 빚게 하는 점도 좀처럼 수긍이 가질 않는다.

  • ▲ 청주대 예술대학.ⓒ청주대
    ▲ 청주대 예술대학.ⓒ청주대

    유니온 숍의 사전적 의미는 취업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다.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여다 보면 ‘유니언 숍’으로 인해 ‘노조에서 탈퇴, 징계제명 할 경우 대학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과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대학 모든 직원은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노조 간부가 상급단체의 간부로 피선되거나 피임돼 근무하고자 할 때는 이를 인정한다는 ‘상급단체 파견인정’ 조항도 포함됐다.

    직원인사위원회도 당연직 대학처장 6명과 노조가 선임한 5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조합원 승진 역시 3월과 9월에 두차례 실시하는 것은 물론 승진소요연수도 7급 이하는 3년, 6급 이상은 4년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승진소요연수 2배수 초과 시 근속승진하는 것으로 하며 근속승진 시행직급은 5급 이하로 한다는 ‘근속승진제도’와 조합의 추천으로 1직급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제도’까지 요구사항에 속해 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방학기간에 10명씩 10일의 특별휴가 및 부부 해외여행경비 400만원 지원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은 노조의 요구안이 너무 과하다며 자신들의 입장 만을 관철하려는 노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 이남의 최대 사학인 청주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노조는 합리적이고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요구조항을 제시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시한번 적극 나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청주대가 존폐의 위협에 놓여있는 가운데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일각에서의 지적이 있으나 파업의 책임은 노조는 물론 경영진과 그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하겠으며 하루빨리 대화합을 위해 함께 중지를 모으는 길 만이 학교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