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내년 1월31일까지 운영…멧돼지 등 16종 포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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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북부지역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순환수렵장은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방지와 함께 야생동물의 적절한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시군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16종이다.

    북부지역 수렵장 설정면적은 충북 전체면적 7407.3㎢ 중 1684.2㎢로 전체면적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수렵장 사용료인 포획 승인권은 3개월 간의 수렵 기간 동안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 등 16종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 포획승인권이 50만원이며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청설모, 조류등 15종을 포획할 수 있는 청색 포획승인권이 20만원이다.포획 가능한 수량은 적색 포획승인권자는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쇠오리, 청둥오리, 홍모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등의 조류는 20마리이다.

    또한 청색 포획승인권자는 고라니 2마리, 조류 38마리의 범위 안에서 포획할 수 있다. 다만, 포획기피동물인 청솔모, 어치, 까치, 까마귀류(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의 포획제한은 없다.

    도는 올해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해 수렵면허시험 절차를 거쳐 새로이 130여명에 대해 수렵면허를 발급했다.

    또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시군에 대해 수렵장 운영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인 안전 교육과 민가지역 통과 시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북부권 3개 시군의 수렵장 운영 수익금은 약 6억7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수렵장 홍보물, 안내지도, 안내판 설치 및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피해 농작물 보상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서식환경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인성 바이오환경국장은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수렵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은 물론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야생동물로부터 야기되는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