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도암·보성강댐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청평·춘천·화천댐 ‘허가불명’”
  • ▲ 한수원 수력발전댐 불법무허가 소유운영현황.ⓒ박덕흠 의원실
    ▲ 한수원 수력발전댐 불법무허가 소유운영현황.ⓒ박덕흠 의원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보은옥천영동괴산)은 11일 산업자원부 한수원이 소유‧운영하는 수력발전댐 등 9개 중 충북 괴산댐을 비롯한 6개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무허가 공작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주장이 불법무허가 하천공작물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괴산‧도암‧보성강댐은 1972년‧1994년‧1961년 허가기간 만료 이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 무단운영 중’이며, 청평‧춘천‧화천댐은 일제 강점기 건설돼 현재까지 ‘허가불명(不明) 무단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천법 33조 및 34조는 하천시설은 하천점용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기간을 연장‧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박 의원은 “48조는 허가실효 시 정부가 직권으로 원상회복(철거) 또는 무상국가귀속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박덕흠 의원실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박덕흠 의원실

    이어 “괴산‧도암‧보성강댐 등 허가연장 미취득과 관련, 한수원은 계속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변명이지만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8년 10월 17일 국토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질의에서 법제처는 ‘점용료와 무관하게 별도의 허가연장 절차가 없으면 허가한 것이 아니다’는 공식 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청평‧춘천‧화천 댐 등 일제강점기 허가불명댐에 대해 한수원은 1962년 제정 우리하천법 상 기존법령 준용조항을 들어 1927년 조선하천령 허가 받았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상당히 무리한 논리”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한수원은 유실된 조선하천령 인허가 서류 및 규정을 찾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하천령 인허가가 영구허가일리가 없고 백번 양보해도 일제강점기 허가사항이 대한민국의 인허가 연장의무 면제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변명은 합리적이지 않은 데다 대한민국 법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고, 새정부 들어 괴산 수해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법무허가 공작시설물’이라는 사실을 범정부차원에서 쉬쉬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댐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불법무허가 공작물의 지위인 한수원 수력발전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국가 귀속을 통해 국토부가 직접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북과 괴산주민에게 큰 아픔을 준 괴산댐 수해방지를 위해 이번 ‘무허가 공작물’ 폭로를 시작으로 제한수위 초과운영 및 홍수위기 대응과정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국감 전반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