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한오현)가 6월 현재 2030세대 농지 지원실적이 전년동기(81건) 대비 44% 증가한 117건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2030세대 농지지원’ 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된 2030세대 젊은이의 취농·귀농 등 농업·농촌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로 올해 6월 현재까지 충북도내 741명에게 483ha(1인당 0.7ha)의 농지를 지원해 ‘차세대 전업농육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만 20세에서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현재 농업인인 경우는 농지 소유면적이 3ha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2030세대 농지지원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며, 서면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 대상사업은 농지매매 및 임대차를 지원하는 영농규모화사업과 임대수탁, 매입비축 사업 등이 있으며, 선정자가 지원요청하는 대상농지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하게 된다.

    지원상한은 호당 5ha까지 5년간 지원하게 되며, 대상농지는 논· 밭, 과수원 구분없이 재배작목, 지역 등을 고려해 적합한 농지를 물색 지원한다.  농지매매 지원자금은 3.3m²(1평당)당 최고 3만5000원을 연리 1%의 이자로 30년 간 균등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장기임대차사업은 농지소유자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임대료 전액을 소유자에게 한꺼번에 지원하며 임차인은 매년 상환 약정일에 임대료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임대수탁사업은 지역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공사와 소유자와 임차인이 협의해 임차료를 결정하며, 임대기간은 5~10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질병·은퇴·이농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2030세대 전업농에 5년 단위로 우선 임대하게 되며,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되, 별도의 임대료 경감혜택이 부여된다.

    농어촌공사 한 관계자는 “공사에서 임대하는 논에 대해서는 임대시 최소 2년 이상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쌀 적정생산 및 쌀값하락 방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타 작물 재배 시 임대료 80% 경감, 휴경 시 임대료 전액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 2030세대 젊은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