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각고 노력 끝 유치성공” 주장 vs 郡 “기여도 의심 ‘유보’ 결정” 판단
  • ▲ 괴산군, 충북도와 (주)인터컨스텍(B업체)과 지난해 투자협약식 장면.ⓒ괴산군
    ▲ 괴산군, 충북도와 (주)인터컨스텍(B업체)과 지난해 투자협약식 장면.ⓒ괴산군

    충북 괴산군이 괴산대제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포상금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명확치 않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한 민원인이 군을 상대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괴산군의 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A씨는 군을 상대로 대제산업단지 투자유치에 기여한 유공자로 포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오는 25일 행정심판이 충북도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군은 대제산업단지를 괴산읍 대덕리와 제월리 일대에 국비와 군비 1146억원을 들여 85만4517㎡를 2012년 12월 착공해 2015년 6월에 준공했다.

    그러나 분양률이 저조해 경쟁력 향상과 투자촉진을 위해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하고 기업이나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10억∼50억원일 때 3%, 50억원 초과 시 2%의 포상금을 투자유치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토록 했다.

    또한 군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와 함께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행·재정지원은 물론 기업유치를 이끈 유공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과 공무원에게는 인사를 우대하기로 했다.

  • ▲ 기업체 입주가 시작된 괴산 대제산업단지.ⓒ괴산군
    ▲ 기업체 입주가 시작된 괴산 대제산업단지.ⓒ괴산군

    이렇듯 분양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군에서는 대제산단의 투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재 포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충북도와 괴산군, 그리고 자신이 소개한 B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제산단에 18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괴산군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일이 불거졌다.

    A씨는 “B업체 박 전무에게 회사부지의 물색을 제안받고 대제산단의 공장부지 적합성을 적극 설명했고 수차례 괴산군 투자유치 담당과 함께 현장답사를 통해 교통여건과 공장 입지조건을 홍보하는 등 공장유치에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은 그 간의 공로를 B업체 박 전무의 확인을 받은 유치경위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해 이 서류들을 첨부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하지만 군에서 한동안 답변조차 없다가 지난해 12월 27일 ‘투자기업에서 보낸 청구인의 기여도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상금 지급불가 결정’을 했다는 공문만 보내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군 투자유치 관계자는 "B업체로부터 A씨의 기여도에 대해 공문을 받아본 결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12월 20일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이 분분해 결정을 유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포상금 지급에 관한 회의결과 섣불리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A씨가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절차를 밟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A씨가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1억5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제산단의 유치업종으로는 식료품, 화학물질,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가공품 등이며 분양가는 3.3㎡당 35만2천700원으로 알려졌다.

    괴산 대제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2일 충북도가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현재 대제산단 분양률은 11개 기업에 33%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