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 김영란법 첫 고발 사례…검찰·선관위 조사 결과 관심 증폭
  •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조사를 받고 있어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년여의 시간을 법정 다툼에 시달렸다.

    지난해 11월, 당선유효형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혁신교육 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불과 1년도 안돼 또다시 선거법 관련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청주지검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김 교육감이 청주시내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지역의 원로체육인 40여명과 식사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에는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로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김 교육감의 발언은 “경북교육감이 3선을 했는데 체육계 인사들의 힘이 컸다고 들었다.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제보자는 이를 사전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식사자리는 원로체육인들과 해마다 관례적으로 열리는 행사에 교육감으로서 참석했다”며 “당시 식사비도 동석했던 장학사들이 모은 돈으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체전을 앞두고 원로체육인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가진 후배 체육인들의 순수한 뜻을 왜곡시키는 행위”라며 당황해 했다.

    사건의 진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난달 28일 시행된 김영란법 관련 충북 최초의 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김병우호의 혁신교육 추진동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여론이다. 

    한편 적용 사례가 없는 김영란법의 약점을 이용해 무분별한 고발의 남발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형’ 업무자세로 인한 민원처리의 경직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