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7월 시행한 수의계약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관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시 산하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 산하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총 27개 기관 중 올해 자체감사계획에 포함된 14개 기관을 제외한 13개 기관(사업소 6, 읍·면 7)이다.

    감사관은 기관별로 건당 금액이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인 수의계약 건에 대해 특정업체에 1년간 5건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와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합발주제도’ 운영 등을 중점 감사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안은 현지에서 시정, 개선 및 권고 등 조치하고 고의적인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반면 예산절감 노력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현지시정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

    또한 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시민과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특정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사례, 계약·감독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청탁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는다.

    이번 감사결과는 다음달 9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은용 시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매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감사는 위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시스템과 각종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