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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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난폭운전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보복운전과 함께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강력히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폭운전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신호위반과 과속, 진로변경 위반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위협·위험을 주는 행위로서 다른 운전자나 목격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 공익신고를 활용 난폭운전을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 공익신고 방법은 난폭운전 행위를 촬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영상이어야 하며 위반 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 위반항목 등 신고내용을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교통위반 제보 코너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경찰민원포털)에서도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신고가 어려운 노인운전자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 난폭운전 공익신고 접수 및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