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잡지사에 620만원 제공, 유가 잡지‧신문 주민에 돌려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과 관련해 뒷돈을 거래한 언론사와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며 '공명선거의 칼'을 빼 들었다.

    선관위는 2일 우호적인 기사 게재 대가로 5개 잡지사에 잡지 구입 대금 명목의 돈을 주고, 선거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잡지와 신문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저널 등 5개 잡지사에 유리한 기사 게재 댓가로 잡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620여만원을 제공했으며 선거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39만여원 상당의 유가의 잡지와 신문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97조는‘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기 위해 언론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단속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