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방재정법 3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김병우 층븍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를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책 없이 압박만 할 게 아니라 토론회와 긴급회의를 열어 해결책을 찾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21일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으로 411억여원을 임의 편성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임의편성’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과 함께 재의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