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희망근로상품권 12월까지 현금 환전
  • “희망근로상품권 현금으로 빨리 바꾸세요”
    대전시는 12월까지 2009년과 2010년에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희망근로사업 임금의 30%를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며 근로자들이 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물품구입한 뒤 결제하고 가맹점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대전시가 2009년, 2010년간 1000원 권, 5000천원 권, 1만원 권 3종에 대해서 모두 139억 원을 발행해 99.6%가 회수된 반면 아직까지 환전되지 않은 희망근로상품권 금액은 5200만 원이다.

    미환전 상품권은 다음달 31일이 넘어가면 시효가 소멸돼 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

    환전방법은 상품권,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대전시청 일자리정책과(☎ 042-270-3593), 각 구청),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유승병 일자리정책과장은 “희망근로상품권은 시중에서 환전이나 거래를 할 수 없는 만큼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다음 달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