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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는 22일 나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품은 소액이지만 직접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적지 않고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나 군수 재판의 쟁점이 된 ‘2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이와 그동안 친분관계 및 금전 관계가 없는 점, 다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굳이 피고에게 돈을 빌릴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한 부분과 돈을 지급한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가득 메웠던 괴산군 관계자들은 심할 정도로 웅성 거렸으며 나 군수는 항소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급히 법정을 빠져 나갔다.
앞서 나 군수는 지난 4월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에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온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밝혀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6일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 했었다.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한편 나 군수가 직위 상실 형을 받으므로 인해 민선 괴산군수들의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어 괴산군민들이 심한 모멸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민선1기 김환묵 군수는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받았고 민선3기 김문배 군수는 뇌물수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민선 4∼6기 임각수 군수는 정치자금법위반 등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한 괴산 주민은 “뽑아주는 군수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군수를 뽑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짜증스러움을 냈다.
괴산군청의 한 공무원도 “계속되는 재판에 시달리는 동안 군청 공무원들은 면역이 된 듯 무덤덤하다”며 “공무원들의 큰 흔들림은 없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