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전선로.ⓒ한국전력
    ▲ 송전선로.ⓒ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가 1~2심 패소 판결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충남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 설치로 인한 송전선로와 송전탑 추가 건설이 주민들 거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반대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변환소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시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월 20일 당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했으나 이번 패소로 인해 긴급회의 등 대책을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2018년 6월까지 당진 송악읍 부곡리 일대에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계획하고 2014년 11월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시는 송전선로와 송전탑 추가 건설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불허해 한전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부곡산단 인근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