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작년 ‘구속된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하도록 조례 정비’ 공문
  • ▲ 충북도의회 표장.ⓒ김종혁 기자
    ▲ 충북도의회 표장.ⓒ김종혁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가 지난달 관급공사 일감몰아주기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종구 시의원에게 월정수당 183만50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며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이 정당한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에서 청주시의회, 음성군의회, 영동군의회, 진천군의회, 괴산군의회만 조례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의회,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 옥천군의회, 보은군의회, 증평군의회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된 상태다.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충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증평군의회는 지난 16일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서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모든 지자체에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의회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행자부는 지방의원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을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러 교도소에 간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주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칫 보궐선거라도 치러지게 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자치단체의 혈세낭비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해관계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는 하루빨리 제도화의 모범을 보이고 나머지 지방의회도 함께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노동 무임금 취지’가 상충돼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눈초리가 매섭다는 점이다. 부정부패 등 비리를 저질러 영어의 몸이 된 의원에게 ‘혈세’가 지급되는 것을 반길 주민은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