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자동 연장 및 맞춤형 세정 지원 총력전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영 한계에 부딪힌 지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지방세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국세청이 선정한 관내 피해 기업 498개 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들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당초 4월 말까지였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7월 말까지 3개월간 일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신고 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별 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한 ‘핀셋형 지원’도 병행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가 필요한 세목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실시하고, 압류와 같은 체납 처분이나 세무조사도 뒤로 미뤄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희망하는 기업은 피해 증빙 자료를 지참해 시청 세정과나 구청 세무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거쳐 즉시 지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뿌리인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