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요건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기대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규 신청자 모집 포스터.ⓒ청양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규 신청자 모집 포스터.ⓒ청양군
    충남 청양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수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청년셰어하우스 ‘함께살아U’ 등 기존 주거 정책과 연계해 주거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다양한 정책을 연계해 청년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