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 7개 시군 12개 시장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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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 환급 포스터.ⓒ충남도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행사 기간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환급은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지급된다.참여 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 강경젓갈시장 등 도내 주요 전통시장이다.환급은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에서 받을 수 있다.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