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 관내 전통시장서 최대 2만 원 환급 혜택
  • ▲ 서부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모습.ⓒ태안군
    ▲ 서부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모습.ⓒ태안군
    충남 태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14일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행사는 서부시장, 동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신진항 등 4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서부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 나머지 3곳은 수산물 구매 시 환급이 가능하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이 지급된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