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 관내 전통시장서 최대 2만 원 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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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모습.ⓒ태안군
충남 태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14일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환급행사는 서부시장, 동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신진항 등 4개 시장에서 진행된다.서부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 나머지 3곳은 수산물 구매 시 환급이 가능하다.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이 지급된다.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군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