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232억 긴급 투입…주택·농업·소상공인 지원김태흠 지사 “신속한 일상복귀 위해 빈틈없이 지원할 것”
  •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폭우 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금 232억 원을 긴급 투입, 이르면 7일부터 주택·농업·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일상복귀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충남도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폭우 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금 232억 원을 긴급 투입, 이르면 7일부터 주택·농업·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일상복귀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충남도
    충남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폭우 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금 232억 원을 긴급 투입, 이르면 7일부터 주택·농업·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일상복귀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는 6일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는 피해조사를 마친 지난 5일, 시군에 특별지원금을 교부했으며,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선제적인 조치로, 정부 지원보다 이른 시점에 집행된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재난상황 지원 대책을 보고 받고 “피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원 분야는 △주택 △농업 △소상공인이며, 총예산 232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1681세대 54억 원, 농업 600ha 64억 원, 소상공인 1908곳 114억 원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 기준 전파 시 면적별로 △66㎡ 미만 2200만 원 △6682㎡ 미만 2650만 원 △8298㎡ 미만 3010만 원 △98~114㎡ 미만 3500만 원 △114㎡ 이상 3950만 원을 지급한다.

    충남도는 여기에 전파 시 80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1억2000만 원, 반파는 4000만 원 추가로 최대 6000만 원, 침수는 250만 원을 더해 총 600만 원을 지급한다.

    농업 분야는 △보험 가입 농가는 재해복구비의 50% △미가입 농가는 보험금 대비 70%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작물은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은 침수 피해로 훼손된 인테리어·집기 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정부 기준 300만 원에 도와 시군이 600만 원을 더해 총 9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가전제품 등 의연물품이 기부되고 있으며, 도는 주택이나 영업장 침수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지원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