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452개 업소 단속…행정처분·계도 ‘조치’“건강진단 미실시·위생 불량·청소년 보호조치 미이행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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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사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경찰 등 16개 반 73명의 합동단속반이 45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단속 결과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조리실 비위생적 관리 1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미표시 5건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분·격리 미이행 1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내렸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87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윤태노 도 사회재난과장은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불법적인 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할 것”이라며 “학교 주변 업주들이 법적 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