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논산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이 지난 5일 의회 회의실에서 지역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논산시의회
    ▲ 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논산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이 지난 5일 의회 회의실에서 지역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논산시의회
    충남 논산시의회는 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연구모임’이 지난 5일 의회 회의실에서 지역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정조연 소속 이상구 대표의원과 홍태의·장진호·이태모·허명숙 의원, 연구용역을 수행한 지방자치의정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조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논산시의 현행 조례 540여 건 중 250여 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효력을 잃은 조례가 120건에 달했으며, 자구 수정과 같은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85건,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례는 2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현안에 맞춰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 20건도 추가로 제시됐다.

    이번 용역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는 경기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해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6개월간 면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들을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훈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의원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