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30대가 가장 많고 계약금액 200~400만원 미만 가장 많아계약해제 등 위약금’ 813건·계약불이행 232건·청약철회 46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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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 기준 경북지역은 전년보다 45.4%(전국 비교 시 38.1%P)가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월 설문조사(2011명) 결과,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78.2%(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로 나타났다.

    전국의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 증가(136.3%)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 290만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만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지난해 대구시에 이어 올해는 경북도청과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체 20개를 현장 방문해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했고,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개정되기(2021. 10. 1)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개(55%)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 모두 이를 수용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의 소비자피해 예방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