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국내 총책 등 34명 검거…수익금 3억여원 기소 전 ‘추징보전’
  • ▲ 검거 당시 압수물.ⓒ충북경찰청
    ▲ 검거 당시 압수물.ⓒ충북경찰청
    화장품으로 속여 합성대마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유통·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원액을 화장품으로 속여 밀반입한 뒤 전국적으로 유통·판매한 국내 공동 총책 A씨(36)와 B씨(36) 등 34명을 검거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동 총책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으로부터 합성대마 원액(액상)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로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밀반입한 합성대마를 야산에 묻어 두고, 드러퍼(유통책)가 이를 찾아 10ml 단위로 소분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과정에서는 합성대마(액상형) 5865ml, 필로폰 181g, 케타민 31g 등 총 시가 14억 5000여 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9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범죄 수익금 3억3000여 만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의 범죄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드라퍼 C씨(27)는 배달업체 복장으로 마약을 소분해 주택가의 전기단자함, 비상표지등, 소화전 등에 숨겨 놓은 후 환복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한편, 투약자 D씨(26)는 집안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려다 경찰에 검거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가상화폐 흐름 분석과 전국 1000여 곳의 방대한 CCTV 자료를 정밀 분석해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총책 등을 특정해 검거했다.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