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인력 108명·차량 21대 긴급 투입…‘주불 진화’
  • ▲ 14일 오후 10시 6분쯤에 발생한 충남 보령산불 현장. 보령산불은 발생한지 52분만인 10시 58분만에 주불을 진화했다.ⓒ산림청
    ▲ 14일 오후 10시 6분쯤에 발생한 충남 보령산불 현장. 보령산불은 발생한지 52분만인 10시 58분만에 주불을 진화했다.ⓒ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된 가운데 14일 오후 10시 6분쯤 충남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 33에서 산불이 발생,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진화 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 투입해 이날 밤 10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령 산불은 야간에 발생해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 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 진화 장비를 즉시 투입해 지상 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해 산불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돼 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